경찰 ‘아파트 권력 비리’와 100일 전쟁 선포

경찰 ‘아파트 권력 비리’와 100일 전쟁 선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1-16 23:04
업데이트 2015-11-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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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장 등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등 집중조사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을 틀어쥐고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아 온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권력 비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내년 2월 말까지 100일에 걸쳐 진행된다.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돼 있고,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계약 비리나 회계운영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특별단속의 배경을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 및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하려는 특정 보험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등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도색이나 방범시설, 하수도 설치 등 개·보수 공사나 재활용품 매각 등 입찰계약, 단지 내 야시장 등 행사 유치 관련 이권을 쥐고 있는 입주자 대표 중 일부가 비리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보수공사비, 용역비 등을 업체에 과도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착복하는 경우 등이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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