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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파이프·횃불 등장한 불법시위, 이게 법치국가인가

[사설] 쇠파이프·횃불 등장한 불법시위, 이게 법치국가인가

입력 2015-11-15 23:22
업데이트 2015-1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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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가 열린 지난 주말 서울의 광화문 일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민주노총·전교조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그제 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리치고, 차벽을 향해 횃불을 던졌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뿌리며 강공 진압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60대 노인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불상사도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1980년대 시위 현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8만여명(경찰 추산)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법·과격 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침 이날은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토요일이었다. 무단 도로 점거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망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마음 졸이게 한 시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위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노동개혁 및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비정규직 보호 등을 요구했다. 진보 단체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이슈들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과거 시위꾼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정권을 뒤엎자는 그들의 외침은 시위의 명분과 목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집회에 참가한 53개 단체 중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단체 19곳과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등 2곳이 포함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하고, 그 주범이자 내란 음모혐의까지 받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해괴망칙한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맥을 같이해 온 정당이라 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이 이뤄진 이유다. 그런데 이런 통진당 세력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과격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툭하면 정권퇴진 운운하며 흉기나 다름없는 쇠파이프·횃불을 들고 시위를 해야 하나. 경찰도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과격 시위가 과잉 진압의 빌미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던 일이 있지 않은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내고 “불법 시위 관련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말로만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2015-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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