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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도 삭제 요청’ 심의규정 개정 추진 논란

[생각나눔] ‘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도 삭제 요청’ 심의규정 개정 추진 논란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7-20 23:48
업데이트 2015-07-2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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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난 도 넘어” vs “권력 비판에 재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도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게 심의규정을 바꾸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지만, 방심위 구성상(대통령, 여당, 야당 추천 각각 3인) 언제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방심위 전체회의가 2주일에 한 차례 열리는 만큼 차기 회의 날짜인 오는 23일이 ‘디데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공적 대상인 권력자와 정부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글이다.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심의를 요청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심위는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제3자 혹은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삭제와 이용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의 개정 추진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을 공언한 뒤 이뤄졌다.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검찰과 방심위의 행보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불거지는 이유다.

방심위 측은 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이 당사자 고소 없이도 명예훼손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심의규정도 상위법에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서 만연한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시민의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우려한다. 제3자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박도 나온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심의규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연구원은 “방심위는 사법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며 “형사법 체계와는 별개인 데다 수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역할에 대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양규응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권리 구제 확대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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