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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간 아내, 잠자리도 거부하더니…충격

캐나다 간 아내, 잠자리도 거부하더니…충격

입력 2015-06-19 18:38
업데이트 2015-06-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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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떠난 아내와 자녀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보내며 헌신했던 ‘기러기 아빠’가 결국 이혼을 한 안타까운 사연이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광주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익환)는 50대 남성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부 합산 재산의 분할 비율을 A씨 90%와 B씨 10%로 정하고 B씨는 A씨에게 2억 1700여만원을 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B씨로 지정했다. A씨와 B씨는 대학 동기로 만나 1993년 결혼했다. 2009년 아내는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갔다. 1년 뒤 돌아온다던 B씨의 귀국은 계속 늦춰졌다. B씨는 남편에게 “이곳에서 대학교수가 될 기회가 있다”며 계속 머물겠다고 했다. 국내에 홀로 남은 A씨는 4년간 생활비 11억원을 부쳤다. 결국 A씨는 10여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3년 캐나다로 건너갔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았다. 신체 접촉이나 잠자리도 거부했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거부했다. A씨는 이혼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으로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B씨는 현지 법원에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국내로 돌아와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수년 동안 거액을 송금하며 뒷바라지했는데 부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또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와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이고 나눠 가질 재산도 한국에 있으며 결혼 생활 22년 중 16년을 한국에서 거주했다”며 이혼 소송의 관할권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는 본인의 바람대로 캐나다에서 교수직을 얻은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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