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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해직자가 현직 교원 근로조건에 영향 미쳐선 안 된다” 판단

[‘해직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해직자가 현직 교원 근로조건에 영향 미쳐선 안 된다” 판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8 18:16
업데이트 2015-05-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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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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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전교조
고개 숙인 전교조 변성호(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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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 지위 여부를 결정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여지를 열어 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원도 법외 노조 통보가 적절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법 조항의 목적이 정당한지, 권리침해가 최소한인지 여부 등이었다.

 박한철 소장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해고된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주요 쟁점인 ‘단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는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자이기 때문에 해직자를 배제하는 게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특히 “조합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게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상당 기간 합법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었지만 법외 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외 노조 통보는 행정당국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법원이 무자격 조합원 수나 이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조가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행정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에도 홀로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입법 목적과 달리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자가 교원노조에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의미이지 헌재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중단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심리를 재개할 방침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 결과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외 노조 통보 효력 정지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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