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중징계

학교 내부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파면당한 뒤 복직했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복직 20일 만에 또다시 재단 측으로부터 보복성 중징계를 당했다. 비리 사학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에 복직한 안 교사를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사실상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직위 해제는 파면 전 단계의 중징계로, 급여도 절반만 지급된다. 내부 고발자를 학교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단 측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안 교사는 2012년 학교와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 의해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안 교사는 파면 조치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12일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안 교사는 지난달 9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을 받았고, 호루라기재단이 내부 고발자에게 수여하는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도 수상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다.

재단 측은 안 교사가 세월호 집회 참여 등 정치적 활동을 했고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징계위원회 출석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 교사는 “직위 해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유도 말이 안 된다”며 “징계위에서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 교사에 대한 계속된 징계는 현행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교원의 인사에 관한 무한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의 시험 거부를 유도한 김영승 세화여중 교사가 파면당한 뒤 파면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을 때도 학교 측이 또 징계를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교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복직했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금의 사학법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나 법원을 통해 복직한 ‘눈엣가시’ 교사를 사학 재단이 마음대로 파면하는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