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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양우공제회” 이재명 성남시장 주장 파문

“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양우공제회” 이재명 성남시장 주장 파문

입력 2014-12-29 08:26
업데이트 2014-12-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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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양우공제회.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양우공제회.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양우공제회’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 양우공제회라는 주장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이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며 “바로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세 번째 이유를 제시했다.

’양우공제회’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되었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를 준 이번 고발을 짐심으로 환영한다”며 “나는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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