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당 국비 보조 이유 없어”…기업·단체의 후원 여부 논란 일 듯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전면 허용하자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김문수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은 14일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로 국비를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신 정당의 재정 자립을 위해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받아서 쓰면서도 회계감사도 제대로 안하는 현재 구조는 정당이 정치 결사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후원금 모금 허용을 추진하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정당후원회를 10년여 만에 부활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처럼 개인 후원금은 물론 기업·단체 후원금까지 허용할지 여부, 여당으로의 후원금 쏠림 현상 등이 논란거리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평소 국회의원 후원회만 허용하고, 선거 때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예비후보 포함)에 대해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김 위원장은 “후원금 모금은 단계 적용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도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당조직이 곧 사조직이라 현역이 공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식 정당 시스템처럼 자발적 후원회 위주로 당 조직을 복원해 후원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1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