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과장 징역 2년6개월 최고 주선양 前영사는 집행유예 2년…유씨 측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8일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위조를 주도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전 처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역시 증거 조작에 연루된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모(51) 국정원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김모씨 등 국정원의 중국동포 협조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유씨의 변론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