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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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특별법 관련 단식농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게 오히려 의회와 가족 간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법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간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세월호 가족이 위원회의 절반을 가족 몫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3부요인 추천을 다수로, 세월호 가족 일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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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앞서 큰절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 앞서 큰절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뒤 국민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 10명이 국회에서, 5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위원회 권한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청문회 소집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필요할 때 특별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반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대통령 임명 특검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두자”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방식에 앞서 여야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배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는 데에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가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인정’이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 사안에서 이견을 좁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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