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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리핀 쌀수입 개방 5년 유예’ 함의 직시할 때

[사설] ‘필리핀 쌀수입 개방 5년 유예’ 함의 직시할 때

입력 2014-06-21 00:00
업데이트 201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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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어제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쌀 시장 개방을 미뤄 왔던 필리핀에 대해 5년간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案)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년간 유지해온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끝난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오는 9월까지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어제 공청회를 여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의 사례를 냉철하게 분석해 농업인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필리핀이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뼈 아픈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다. 필리핀은 쌀 의무수입량을 현재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 늘리기로 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의무 수입하는 물량의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육류 등 다른 품목에서도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유예가 끝난 뒤에는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 개방의 시기를 불과 5년 연장하는 데 따른 반대 급부는 너무 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대신 1995년 5만 1000t을 시작으로 10년째인 2004년에는 20만 5000t을 수입했다. 올해는 국내 소비량의 9%가량인 40만 9000t을 들여와야 한다.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1995년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작으로 매년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린다는 단서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도 필리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소비량의 20%에 가까운 물량을 수입해야 한다. 우리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이지만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의무 수입 물량을 현재 수준에서 묶는 방안은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장 개방이나 필리핀식 개방 유예 방안 중에서 택해야 한다. 정부는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수입량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방의 불가피론을 편다. 반면 농민단체 등은 수입량이 늘어 식량주권이 위협받는다면서 반대한다.

일본과 타이완은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나기 이전에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다행히 개방 이후 수입량이 늘지 않아 현실을 직시해 내린 현명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이분법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국회도 나중에 정부만 나무랄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궁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본다. WTO 측에서 보면 강한 방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14-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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