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입물량 2.3배 늘리는 조건… 한국도 개방 미룰땐 선례 따라야
한국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을 미뤘던 두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5년 동안 추가로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필리핀은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기존의 2.3배로 늘리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이달 중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필리핀과 같이 시장 개방을 미룰 경우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리핀은 쌀 시장 개방을 미룬 대신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이 현재의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 늘었다. 쌀 수출을 희망하는 7개 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의무수입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 쌀 의무수입물량이 현재 40만t으로 전체 쌀 생산량의 10% 수준이다. 만약 필리핀과 같이 쌀 시장 개방을 추가적으로 유예하려고 할 경우 필리핀의 선례(2.3배)에 따라 의무수입 물량을 80만t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