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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50여명 중징계… 물갈이 예고

금융권 50여명 중징계… 물갈이 예고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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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200여명 역대최대

금융당국의 징계의 칼날이 매섭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난 9일 사전 통보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50여명은 중징계 대상자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단일 제재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규모 인사 물갈이가 불가피해졌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임원은 사실상 ‘현직에서 물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의 징계 대상자 200여명에게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등 일련의 금융 사고를 한꺼번에 모아 제재를 하다 보니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전·현직 CEO만 10여명이다. KB금융지주는 전·현직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제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외에도 어윤대 전 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에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책임으로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민병덕 전 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중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 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 유출 사고로 다른 금융사 CEO들이 줄줄이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하 행장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건수에 따라 제재 양형의 차이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와 수만건 수준인 외국계은행 CEO에게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되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내부 직원이 빼돌린 데다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이 120여명으로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다.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수준이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대규모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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