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감사·사외이사 ‘치외법권’ 더 이상 없다

거수기 감사·사외이사 ‘치외법권’ 더 이상 없다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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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대상에 대거 포함 “결의과정 문제있으면 책임 당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에 사전통보한 징계 대상자에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등 경영진 외에도 감사, 사외이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그동안 금융 감독의 ‘치외법권’에 있었던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거수기 사외이사’, ‘식물 감사’는 물론이고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징계는 개인 비리나 명백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돼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달 말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각 금융사에 전달된 금감원의 징계 사전통보 명단에는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감사와 국민은행 이사회 사외이사가 포함됐다. 올해 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당시 재직했던 서문용채 국민카드 감사, 조욱현 롯데카드 감사, 이용찬 농협카드 감사도 징계 통보를 받았다.

카드 3사의 감사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과정에서 내부 통제 감독과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의 경우 전산 시스템 교체로 인한 갈등에서 내부 감사팀의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의 허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사회 안건에 의견을 내고 표결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도 이사회의 멤버로서 결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징계 방침을 통해 그동안 금융 당국의 제재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던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감사와 사외이사는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금융사 내부의 각종 사건 발생 시 당국의 칼끝에서 내부 인사인 경영진에 비해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영진과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감사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돼 왔다. 대형 금융사 감사 자리에 금감원 간부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2011년 흥국화재 사외이사들도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의사록 조작이라는 명백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건이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징계 대상이 된 국민은행 사외이사들과 사례가 다르다. 그만큼 사외이사 결정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 추궁이 더 강해진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흥국화재의 전·현직 사외이사 5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감사는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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