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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관피아 문제의 해결책/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관피아 문제의 해결책/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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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우리가 척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피아란 퇴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회, 기업들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어렵게 하여 특혜를 받거나 규제를 피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공무원들은 모시던 상사들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고, 머지않아 자신들도 그 길을 밟을 것이라는 묵시적 기대 속에 공익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규제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불법과 탈법, 규칙이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이들 퇴직공무원들의 존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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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불법 구조변경으로 세월호의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나 평형수를 빼내고 규정보다 3배 이상의 화물을 실었는데도 운항이 허가된 것,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내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들은 모두 관계기관들이 제 기능만 수행했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관피아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은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관피아가 그렇게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관피아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직 관료나 군인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다양한 싱크탱크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러브콜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들이 대변하는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대신 민간분야에서 퇴직 관료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일반화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관피아가 법률이 정한 정부기능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분야에서 얼굴을 들고 행세할 수 없게 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우선 우리나라는 고위관료나 판검사를 역임하면 관행처럼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 이익집단에서 무조건 영입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들을 이용해 법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여기에도 시장경쟁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위관료였다고 해서 누구나 영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민간이 자유롭게 영입하는 것이다. 또 기관들도 자신들이 영입하는 인사에게 그들이 근무하던 부처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들도 법과 규칙을 그대로 집행할 뿐, 자신들이 모시던 상사라 해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봐주기 행정은 어디에도 없다. 즉 관피아는 있어도 공익성과 법치행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익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귀가 따갑게 듣게 마련이다. 민주성이나 효율성, 효과성 등도 행정의 원칙으로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익성과 합법성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사회일수록 공익과 법치행정은 더욱 중요하다.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관료의 재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기대하는 사익추구와 법치행정의 소홀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자체를 크게 제한하거나 원천 금지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양한 꼼수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만들 뿐이다. 과도한 재취업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공익성과 법치행정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다. 관료들 스스로 공익성과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 특권을 누리려 한다면 관료사회의 미래는 없다.
2014-06-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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