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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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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이 바뀌어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금감면 폭이 일정한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서 지난달 21일 간이세액표를 개정했지만 기업에서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1~2주일가량 걸려 이달 월급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에게 주면 된다. 간이세액표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총액에서 식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비과세소득을 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1~11명)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정하고 있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568만원 이상, 2인가구는 582만원 이상, 3~4인가구는 574만원 이상이면 매달 세금을 더 떼인다. 4인가구의 경우 월급여액이 574만원 미만이면 지난해와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줄거나 변화가 없다. 다만 월급여액이 600만원이면 3만 90원씩, 700만원이면 6만 150원씩, 800만원이면 7만 2150원씩, 900만원이면 8만 9020원씩, 1000만원이면 10만 8020원씩 매달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 2000만원을 받는 고액 연봉자는 세 부담이 1~5인가구 기준으로 월 38만~39만원가량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중산층에게는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이번 간이세액표도 마찬가지”라면서 “고소득자들도 매달 세금을 더 떼이더라도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야 최종 소득세 납부액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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