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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스마트폰 훔쳐 팔아…형사처벌 불가능

초등생도 스마트폰 훔쳐 팔아…형사처벌 불가능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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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분실·도난 휴대전화 수십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모(2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을 훔쳐 장씨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 등)로 박모(18)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월 28일부터 한 달간 장물 스마트폰 40여 대를 사들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에게 판매해 약 5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분실폰 삽니다’는 내용의 블로그를 작성한 뒤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에 의뢰, 주요 포털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의 블로그가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물 판매를 유도했다.

PC방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박군 등은 인터넷에서 ‘분실폰’을 검색, 장씨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서울 시내 전철역 등에서 1대당 10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고, 10살짜리 초등학생 2명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장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씨는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을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넘겨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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