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먹고 난 뒤에 검사… 공기측정용으로 조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실시 중인 교육청은 경기와 서울 2곳이고, 부산과 전남 2곳은 각각 10월 말,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남과 전북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고, 검토·발의 예정인 곳은 경북, 충남, 인천 3곳으로 절반이 넘는 9개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태다.

하지만 전문기관 의뢰 조사는 이미 학교급식법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유통 단계를 무시한 급식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는 위험물질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막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설과 장비 구입이 어려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간이 검사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음식물의 방사능 측정에는 효과가 없어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0만원 내외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6대를 예산에 편성 중이고, 서울시교육청도 550만원 상당의 측정기 12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공간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측정할 뿐 음식물 속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13-1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