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진일보’ 가슴에 새긴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행정철학

‘백척간두진일보’ 가슴에 새긴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행정철학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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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원칙으로 맞선 No. 1(노원)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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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집무실에서 구정을 설명하고 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목적이나 경지에 이르렀어도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는 글이 뚝심을 대변하는 듯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집무실에서 구정을 설명하고 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목적이나 경지에 이르렀어도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는 글이 뚝심을 대변하는 듯하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불법 노점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수십 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데다 재산권 행사와 맞닿아 손대기 어려운 사안이다.

노원구는 먼저 지난 8월 재산 2억원 미만의 생계형만 허용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실태조사 결과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이었지만 일부는 건물을 몇 채나 소유했고 불법 점유한 노점 터에 권리금 수천만원을 양도양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9일 “노점 운영자 가운데 생계형인 분들도 있어서 구민의 보행권과 생계권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에 휩싸였다”면서 “노점하는 분들을 완전히 내몰겠다는 게 아니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선 자율정비를 유도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곧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어렵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이 구청 앞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발해 설득해야 했다. 김 구청장은 “2년 전부터 구청에서 관련 정책을 알린 결과 전노련 소속이 아닌 대부분의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 허용하는 구청의 운영규정에 동의해 실태조사에 응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막걸리 노점과 매점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현장단속 46회, 강제철거 7회, 과태료 부과 29회라는 성과를 올렸다.

김 구청장의 뚝심 있는 정면 승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정미홍(전 KBS 아나운서) 더코칭그룹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 구청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함부로 붙이는 것은 시대를 한참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맞서 나가며 옳은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노원구로 거듭나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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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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