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사장, 성추행 거부하자 퇴사”…경찰 내사

20대女 “사장, 성추행 거부하자 퇴사”…경찰 내사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업체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이 회사 대표에게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7일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인터넷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건 올라왔다. 20대 여성이 회사 대표로부터 수시로 성추행과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여러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면서 “1년 동안 10명 정도의 여직원이 입사했다가 퇴사했고,저 역시 반항했다는 이유로 퇴사당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장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킨 뒤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싶다”, “나는 여자가 지칠 때까지 성관계를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얼굴을 만지면서 안아달라고 요구하는가하면 야외, 사무실에서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고도 했다.

이 여성은 이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지난 7월 1일 입사했으며, 9월 12일 퇴사당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진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단계”라며 “피해자와 접촉 후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여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