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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쌀 관세화 더 이상 피할수 없다/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쌀 관세화 더 이상 피할수 없다/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8-23 00:00
업데이트 2013-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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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각국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에 유예를 10년간 연장하였다.

내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이를 연장하거나 현상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쌀 관세화 유예의 지속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익과 농업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이다.

쌀 관세화 유예가 필요한지 검토하려면 우선 관세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쌀 관세율은 400% 수준으로 예상되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 10%를 감축하면 360%가 된다. 미국산 중립종 기준으로 최근 국내외 쌀값을 비교하면 우리 쌀이 2.7배 높은 상황이다.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100이고 국내쌀 가격이 270이면 수입된 미국산 중립종 가격은 수입가격 100에 관세 360을 더한 460이 된다. 이는 오히려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되기 어렵다.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하며 치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우선 국내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1995년에 1%였던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2014년에는 7.96%가 된다. 2015년 이후에도 7.96%(약 41만t)의 쌀을 5%라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수입비율은 1988~1990년 평균 소비량 기준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의무수입량은 매년 소비량의 10%를 상회할 것이다. 높은 비율의 의무수입량은 다음 세대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비용과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수입쌀 1만t당 보관비용 등 엄청난 재정 부담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WTO 농업협정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그리고 재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세화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필리핀이 신청한 것과 같은 관세화 의무 면제(waiver)만이 유일하다. 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쌀 수출국에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필리핀도 의무면제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우리나라도 의무면제를 추진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쌀 관세화에 대한 몰이해, 농업에 대한 단기적 피해 우려, 농촌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쌀 관세화 재연장 협상 또는 현상유지는 농업협정상 불가능하다. 관세화 의무 면제는 막대한 대가를 요하는 비합리적 선택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그만두고 유리한 쌀 관세화 방안과 효과적인 관세화 이후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이다.

2013-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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