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사용 때 ‘원화결제서비스’ 주의

해외서 카드 사용 때 ‘원화결제서비스’ 주의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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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의 3~5% 수수료 부과

최근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온 황모(35)씨는 지난달 카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를 위해 프랑스 백화점에서 50만원가량의 명품 지갑을 사왔지만 2만원가량이 추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화근은 ‘원화결제서비스’였다. 백화점 직원이 원화로 결제하겠냐는 질문에 무심코 “예스”라고 답했다가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황씨는 “원화로 표시된다는 말에 편리하다 싶어 이용했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잘 모르고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했다간 손해보기 쉽다. 고객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결제금액을 원화로 표시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추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상은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원화결제서비스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돼 실제 물건값이나 서비스에 약 3~5%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해외 여행 시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유도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DCC 서비스란 카드 거래 시 결제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이중 환전’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해외 가맹점(현지 통화 결제)→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미국 달러 환전)→국내 카드사(원화 환전)→고객 청구’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가맹점 결제 전 단계에서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추가된다. 불필요한 환전이 한 번 더 추가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때 현지화로 결제하겠다고 결제 전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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