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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지방대 할당 충분한 여론수렴 거치길

[사설] 공무원 지방대 할당 충분한 여론수렴 거치길

입력 2013-06-01 00:00
업데이트 2013-06-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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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공무원 선발 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육성특별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해 별도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공기관과 직원 수 1000명 이상 기업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공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시험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선발을 우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거나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구체적인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평등권 침해’라는 시비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입법부에서 시행 중인 8급 공채 및 입법고시에서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모두 정원 외 추가합격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은 수도권 지역 학생들로부터 다음 연도 공무원 신규채용 축소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 사회는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 안배 정책을 일정 정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나 7·9급 공채 때 장애인을 일정규모 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국회 유관 상임위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을 살리면서도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민간 기업도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여 고졸자든 대졸자든,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야 한다.

2013-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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