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식언말라

[사설] 여야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식언말라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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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잠잠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 속에 미로를 헤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야권 또한 껄끄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작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다짐한 대국민 공약이다. 정당공천제는 지자체별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만만찮은 폐해를 낳아온 게 사실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자치’ 선거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정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눈치만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이다. 정당공천 폐지 땐 지역 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는 해묵은 반론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치개혁의 최대 이슈가 되고 대선공약으로까지 삼은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검증된 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실험이 이처럼 꼬이는 것은 결국 정치 쇄신보다는 선거 득실이라는 잿밥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당한 견해라고 본다. 여야는 선거공학을 떠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공천 배제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정치쇄신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 몇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정치쇄신안 하나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를 정치 개혁의 첫 무대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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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11일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10명이 수상한 입법대상 부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입법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정론직필을 실천한 언론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형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사찰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위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진품증명서 구비 노력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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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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