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고강도 조사… 추가 수사 위해 곧 3차 소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김씨를 재소환해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김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곧장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상당한 수사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씨가 의사표시를 한 웹사이트 ‘오유’의 특징때문이다. ‘오유’는 아이디, 닉네임(별명),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중복가입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아이디 16개를 만들었고, 이때 사용한 이메일은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야후’의 계정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포털사이트인데다 최근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해 경찰로선 16개 아이디가 모두 김씨의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아이디는 다른 3개의 사이트에서도 발견됐지만 대선과 관련한 흔적은 없었다. 게다가 진보성향 사이트인 ‘오유’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흔적’이 나온 이유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의문점이 구체화되면서 대선을 사흘 앞두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에도 비난여론이 재점화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김씨의 하드디스크 두 개를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곤 대선이 끝난 지난달 20~21일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40개를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해 ‘오유’에 의사를 남긴 행동을 발견했다. 서울경찰청에서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를 받은 즉시 구글링을 했다면 대선 전에 ‘찬반표시’까지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