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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파문] 檢, 성행위를 뇌물로 간주 이례적… 판례없어 논란일 듯

[성추문 검사 파문] 檢, 성행위를 뇌물로 간주 이례적… 판례없어 논란일 듯

입력 2012-11-26 00:00
업데이트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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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추문 검사’ 긴급체포 하루만에 구속영장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나 성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간주한 판례는 없다.

대검 감찰본부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전 검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성폭행, 직권남용, 뇌물수수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전 검사가 피의자 A씨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와의 성행위를 뇌물로 본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성행위의 강압성보다는 대가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에게 대가를 바라고 성매매를 시켜준 뒤 화대를 제3자가 지불한 사건에서 화대를 뇌물로 본 판례는 있다. 하지만 성행위 자체를 직접적인 뇌물로 본 판례는 없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판사와 여성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있다.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 적용을 억지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뇌물죄에서 뇌물은 금전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뇌물수수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A씨도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은 A씨의 경우 강압 행위에 의한 뇌물은 공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일단 여성 피의자 A씨를 입건한 이후 기소유예하거나 입건 자체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을 뇌물로 본 것은 판례가 없어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성이 뇌물공여자가 될 경우 성의 상품화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죄보다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몇몇 판사들이 모여 얘길 해봤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A씨 변호인인 정 변호사도 “이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뇌물 공여자가 되고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된다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서울의 한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검사가 지위를 남용해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줄이고 검찰의 위신을 살리려는 방편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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