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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업소女 장학생 뽑더니 출장 데려가서…

대학 교수, 업소女 장학생 뽑더니 출장 데려가서…

입력 2012-11-10 00:00
업데이트 201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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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제 교수 재임용 거부는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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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자기가 있는 대학의 장학생으로 뽑아주고 해외 출장에도 동행시킨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경북의 한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전모(45)씨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조교수로 승진한 전씨는 2009년 7월 사립대학교 총장 세미나참석차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그는 이 자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려갔고 세미나에는 불참한 채 3일 동안 골프를 쳤다. 또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갈 때도 여종업원 A씨를 관련업체 직원으로 속여 데려갔다. 전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장학생 선발 권한이 있는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 A씨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부의 ‘총장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특별장학생은 학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전씨는 전임강사로 대학 교단에 처음 발을 디뎠지만 이후 교무처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을 거치는 등 학교 내 주요 직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반 성실한 태도로 신망을 받았으나 2009년부터 각종 회의에 불참하고 총장·부총장의 지시 및 학교 규율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 전씨는 A씨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면서도 신입생 모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그가 지난해 학부장을 맡았던 학부는 정원과 편입생 충원이 모두 미달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교원업적평가 기준 미달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전씨를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전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교원소청 심사위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여종업원을 데려가 골프를 친 것은 성실 의무에는 위반되지만 품위 손상과는 무관하며 일본 출장은 학생 자격으로 데려갔고 장학생 선발 역시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는 업무상 출장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의 권한을 남용해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면서 “재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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