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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감 몰아주기 차단 ‘경제 민주화’ 2호 법안

새누리, 일감 몰아주기 차단 ‘경제 민주화’ 2호 법안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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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내부거래 계열사 신설 금지…사익 편취 땐 회사 분할 등 조치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재벌 내부 거래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 편취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식 처분이나 회사 분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4명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2호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3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계열사, 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만 참여하는 회사 설립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 결합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총수 일가는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입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전 규율 장치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부 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아예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 편취를 위한 지원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부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사익 편취 행위의 피해 회사(지원 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당 지원이 적발될 경우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에서 상품·용역 조달 방식 변경과 지분 매각과 같이 수혜 기업의 소유 구조가 바뀌는 등 조치가 강력해질 방침이다. 시정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소관인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부당 공동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에 대해 현행 ‘당해 위반 행위의 중지’ 외에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주식 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벌 일가의 내부 거래에 대해 “정상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총수 일가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거래 기회를 제공한 자체가 큰 특혜이고 사업 기회 유용 역시 사익 편취 행위”라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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