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 재검토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 재검토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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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30% 요구땐 구역해제… 주택시장 적잖은 파장 예고

서울 지역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상당수의 사업 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주택값 하락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 서울시 정비(촉진)구역 현황 (307개소) 바로가기

☞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현황(246개소) 바로가기



☞ 서울시 존치정비구역 현황 (57개소) - 추진위 미구성 바로가기

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고 공동체 가치가 송두리째 훼손됐다.”며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역이 해제되는 곳에 대한 사업비 보전 등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 비용 분담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1300곳 중 434곳은 이미 준공됐고 866곳이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인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기로 했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 예정 구역 234곳 등 317곳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위에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30%로 정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추진위나 조합이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몰제도 적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 구역이나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는다.

반면 주민 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세입자 주거권이 보장된다. 한편 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현석·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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