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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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사생결단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SNS 선거운동 기준을 정하고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회의 확장이라는 SNS의 순기능은 마땅히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SNS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법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SNS 선거운동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선에서 각 후보진영의 트위터를 활용한 메시지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버스로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던 과거에 비해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진일보했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금권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이끄는 통로가 될 게 분명하다. 말하자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민주적 선거운동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긍정적 측면 이상으로 역기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익명성에 기댄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프라인의 혼탁상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선관위가 SNS 글 45건을 불법선거 행위 사례로 적발했다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무제한의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SNS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

SNS가 물리적 동원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근절하는 의사표현 통로로 자리잡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단속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에 앞서 SNS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손질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SNS 선거운동을 선악 이분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까닭에 선거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얼마 전 내년 총선 여당 참여 예상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 트위터를 선용한 게 아니라 악용한 사례로 본다는 뜻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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