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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입사 면접’ 여성 구직자의 분노

‘성희롱 입사 면접’ 여성 구직자의 분노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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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갑을관계… 취업 못할까 속앓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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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취업난 속에 여성 구직자들이 면접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철저한 갑을 관계에서 피해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고는커녕 상담조차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지난해 9월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D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대학생 A(25·여)씨는 ‘술자리 면접’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인사부로부터 “이력서를 넣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호프를 열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호프집에 갔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다가와 회사에 관해 설명하며 허벅지·등·손 등을 만졌다. A씨는 뿌리치고 싶었으나 술자리가 면접의 일부라고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변에 알리려고 했으나 혹시나 신원이 드러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혼자 화를 삭였다. A씨는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25·여)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L그룹 계열사의 면접에 갔다가 면접관으로부터 ‘스토킹’ 수준으로 시달렸다. 면접 때 놓고 나온 서류가 문제였다. 면접관은 “서류를 직접 돌려주겠다. 집이 어디냐. 집 근처로 가져가겠다.”며 전화하는가 하면 “잘 지내느냐.”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B씨는 합격하지 못했다.

최근 직장을 잡은 C(28·여)씨는 현재 문을 닫은 중소 화장품 제조회사의 면접을 보다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C씨는 주량을 묻은 면접관에게 “소주 반 병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면접관은 “잘됐다. 우리 여직원들은 한 잔 마시고도 취해 술 따라 줄 사람이 없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다. C씨는 “면접관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면접이라 불쾌한 티를 낼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한 회사는 면접 때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라 서로 뽀뽀도 하니 한번 해 줘라’라는 말을 했다는 사례도 접했다. 당시 피해자의 상담을 듣고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극구 만류해 진정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구직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피해는 입어도 상대적 약자라는 입장 탓에 스스로 덮는 것이다.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성추행을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줄 경우 진정이 가능해 인권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부당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를 입으면 노동자회의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하거나 고용부, 인권위 등에 진정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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