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박스’ 쇼핑 주의보

‘랜덤 박스’ 쇼핑 주의보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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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좋은 물건 받을지도…” 복권같은 유혹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의 ‘랜덤(random) 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랜덤 박스란 무작위 쇼핑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대를 선택하면 판매자 측이 가격대에 맞는 물건을 발송하는 쇼핑 형태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을 ‘복불복’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의 선택권은 구매자 측이 아닌 판매자 측에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행하고 있다. 품목은 의류·잡화에서부터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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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매하지 못할 질 낮은 물건을 보내는 등 비양심적 판매 탓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모(27·여)씨를 비롯, 80여명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쇼핑몰 운영자 W씨를 고소하려 했다. W씨는 1만원만 입금하면 랜덤 박스로 여러 가지 중고 옷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받은 옷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상한 냄새도 나는 등 전혀 쓸모 없는 옷가지들뿐이었다. 경찰서를 찾은 박씨는 “물건을 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온라인 사기예방 사이트인 ‘더 치트’와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같은 랜덤 박스 피해자들의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물건을 받았지만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에 안 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의 단순 변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자는 이를 교환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비자 인적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구입 영수증 등을 소비자원에 보내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는 “랜덤 박스는 ‘복권 사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한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사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적은데도 나만은 꼭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착각을 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실망하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심리 때문에 랜덤 박스 마케팅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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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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