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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애플 법정서 날선 신경전

삼성 - 애플 법정서 날선 신경전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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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가 달랑 8쪽” “83쪽 불구 주장 없어”

“저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피고는 달랑 8쪽짜리 답변서를….”(삼성 측 대리인)

“원고가 제출한 83쪽짜리 준비서면에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애플 측 대리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은 1라운드부터 치열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의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삼성)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피고(애플) 대리인 김앤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쳤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꼬투리 잡기’로 변질되자 재판장이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삼성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WCDMA(광대역코드 분할다중접속)와 HSUPA(고속상향패킷접속)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특허권 침해 금지와 이와 관련된 제품을 폐기할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기술표준은 수천 가지 기술의 총합으로 모든 기술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하다.”면서 “애플 제품에 삼성의 기술이 구현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설령 특허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업계 표준은 제3자에게 공개돼 라이선스를 주기로 협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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