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1년만에 마무리

천안함 징계 1년만에 마무리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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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중징계·5명 경징계

정부가 10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치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11명의 지휘관과 영관 장교들에 대한 징계를 사건 발생 1년 만에 마무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명의 지휘관에게 중징계가, 5명의 지휘관과 장교들에게 경징계가 확정됐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았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 모 전 합참 작전부장, 천안함 소속 부대장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위원회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신처분을 받았던 황 모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박 모 전 2함대 작전참모에 대해선 견책으로 처분을 감경했다.

또 초동대응과 위기조치반 소집 등에서 문제가 인정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류 모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지휘통제실장 및 반장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1차 징계위에선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징계위로 넘겨졌던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양 모 전 합참 작전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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