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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민정수석실 보고 확인

‘민간인 사찰’ 민정수석실 보고 확인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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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공직윤리지원관실 ‘동향보고’ 문건 확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후보자인 정동기(58)씨다. 또 권재진 민정수석 때는 검찰이 김 전 대표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원관실의 의견을 구했고, 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 사찰 결과를 동향보고 형식의 문서로 작성해 2008년 9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A4 용지 13장 분량으로 된 이 문건은 ▲착수 배경 ▲사건 개요 ▲진행 경과 ▲쟁점사안 등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무위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등이 김 전 대표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지원관실이 ‘해명용’으로 작성했다. 이 문건은 지원관실 점검1팀 권중기 경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다. 문건은 정무위 의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건에는 “이번 건(김종익 건)도 청와대(민정)에 보고되었는지.”라는 질문에 “2008년 9월 당시 대통령 비방 동향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동향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건(김종익 건)도 그 중 하나였다.”고 돼 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명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불법행위임을 알고 보고를 받았다면 방조죄, 또 지시까지 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전 대표 처리에 대해 검찰과 민정수석실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문건에 기록돼 있다. 문건에는 ‘진행 경과’라는 제목 아래 ‘서울중앙지검은 처분 전 민정수석실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의견을 요청,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①허위사실 유포로 VIP 비방한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구제의 불능 ②촛불집회 선동 등 범행동기의 불순, 동영상 CD 등 증거의 명백 ③김종익의 사장 복귀 움직임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이유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민정수석실을 통해 제시(2009.10.9)’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2009년 10월 9일 검찰에 김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열흘 뒤인 19일 김 전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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