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공론화

인권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공론화

입력 2010-10-31 00:00
업데이트 2010-10-31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무부서·상임위서 인권침해 요수 등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찬반 논란이 이는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31일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정된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약물치료를 하는 외국 사례와 그 성과 등을 취합하는 동시에 이 법률이 실제 시행될 때 당사자 동의 문제,소급 적용,다양한 쟁점 사항 등도 검토 중이다.

 인권위의 이러한 관련 법률 검토는 화학적 거세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등 이미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처벌 수준과 방식 문제로 논란이 재연되지만,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처방이 반복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화학적 거세는 아동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도입됐지만,일각에서는 위헌 소지와 정책의 실효성 미흡과 효과 미입증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 내용 중에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되면 개정이나 근본적인 재검토,폐지 등의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의 신체 위해와 관련해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15일 화학적 거세 등의 주제와 관련해 인권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이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