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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쟁사 고객정보 수집 물의

KT, 경쟁사 고객정보 수집 물의

입력 2010-10-12 00:00
업데이트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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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전화번호 빼내 자사상품 가입권유

KT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자사 영업에 이용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관계자는 11일 “SK브로드밴드 측이 자료를 보강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침입해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KT 직원 이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울산, 광주, 순천 등지의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연결해 고객 전화번호를 빼냈다. 통신망에 접속한 뒤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에서도 4월 같은 일이 일어나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KT측에 벌금 1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23개 아파트에서 총 1833가구의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빼돌려진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KT 쿡’ 등 자사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돼 KT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진성호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KT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최근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사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단시간에 1개의 개인용 휴대전화, KT 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선전화 시장의 90%를 장악한 KT가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얻어낸 정보를 영업에 활용했다니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KT관계자는 “시설정비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영업에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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