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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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인재채용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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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대학이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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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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