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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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인재채용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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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대학이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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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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