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고시 Q&A]서울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 분류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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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인재채용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A: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개념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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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대학이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분교’인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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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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