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최근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듣지 않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개정된 내용 중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표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복무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입법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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