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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상) 회사 부담 정당한가

[노조전임자 임금 진통] (상) 회사 부담 정당한가

입력 2009-11-28 12:00
업데이트 2009-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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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유례 없어 권력·특권화 불러”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지급금지’ 방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경영계는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하며, 내년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 공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임자의 급여 해법’은 무엇인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사측 “불법·과격운동 배경 작용”

양측의 극단적 대립은 전임자 급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출발한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과격 운동이 가능한 배경으로 전임자 급여를 꼽는다. 이를 기반으로 노조 전임자의 권력화와 특권화가 이뤄졌으며, 무분별한 불법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혼란과 진통이 있더라도 현행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판단한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1만 583명으로 이들의 급여 총액은 4288억원으로 추산됐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 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와 민주노총 파견자를 포함해 총 217명에게 연간 137억원을 지원했고, 기아차는 144명에게 8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 수준이다.

경영계는 급여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가 ▲차량·유류 제공 ▲출·퇴근 시간 면제 ▲특별수당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조합비는 고스란히 노조 운영비와 활동비, 투쟁비로 사용된다. 특히 노조 적립금은 법적 소송비와 노조원 생계비로 지원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각종 음성적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사 문제가 터졌을 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 운동의 본질인 근로조건 개선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 “자주성 확보 위해 필요”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비용으로 2조 8544억원(2005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각종 유급 노조활동으로 1조 1706억원, 전임자 급여 3243억원, 사무실 경비 38억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법상의 관련 규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만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노조 전임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순기능을 살리며, 부작용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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