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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사실상 전면 허용

복수국적 사실상 전면 허용

입력 2009-11-13 12:00
업데이트 2009-1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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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대상자는 ▲우수 외국인재(한국계 외국인 포함) ▲선천적 이중국적자 ▲결혼이민자 ▲국내 출생자 중 20년 이상 거주자 ▲2세대 국내 출생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등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을 마친 경우,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만 제출하면 계속해서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군면제를 받은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지는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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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다. 1월 한국에서 병역을 마쳤는데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잃고 싶지 않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쳤더라도 하나의 국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만 내면 한국·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현행법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성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필리핀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전쟁 후 미국으로 이민갔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나.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회복하려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내도록 현행법은 규제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동포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바꿨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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