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입력 2009-11-11 12:00
수정 2009-11-11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21조 2853억원 편성… 올해보다 1.2% 늘어나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상당액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분야에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활·자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사업비(16조 698억원)의 24.6%인 4조 859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올해보다 3479억원(9.3%)이나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예산도 2배 증액된 3905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금(98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서울시 부채는 총 4조 207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총부채의 60.6%가 장기저리로 갚아 나가는 ‘건전 부채’인 데다 2011년부터는 차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2014년까지는 모든 일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 4500억원, 특별회계 5조 8353억원 등 총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회계간 전출·입금(2조 1819억원), 자치구(2조 9413억원)와 교육청(2조 4288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11조 9407억원이다.

내년에 시민 한 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10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가량 줄어듦에 따라 나머지는 차입금(980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또 내년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6조 698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의 24.6%인 4조 859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

이어 ▲환경보전 2조 973억원(12.6%) ▲도로·교통 1조 8332억원(11.0%) ▲주택·도시관리 9976억원(6.0%) ▲산업경제 5571억원(3.4%) ▲도시안전관리 4979억원(3.0%)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에 1조 7824억원, 추모공원 건립 등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6703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등 여성복지·보육환경 개선에 58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0대여성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지원이 눈에 띄는데, 쉼터여성이나 갈곳 없는 10대 여성들의 자립 지원에 4억원이 투입된다.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9 안전센터 이전 및 재건축’에도 89억 7900만원이 지원된다.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사업과 피맛길 조성 등 도심 재창조 및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에 8094억원,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공원 관리에 1882억원이 책정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