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두 번 군대에 갔다온 20대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2004년 5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7월 군 복무를 끝마쳤다. 그런데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벌이던 서울동부지검이 복무만료 1주일만에 “A씨가 ‘부실복무’했다.”고 서울지방병무청에 통보했다. 서울병무청은 이에 따라 A씨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라고 소집처분을 내렸다.
구청에서 재복무하게 된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A씨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 프로토콜 개발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서울병무청의 재소집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8개월여 동안 재복무한 데 대한 재산상 피해 등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행남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 취소됐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구청에서 재복무하게 된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A씨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 프로토콜 개발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서울병무청의 재소집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8개월여 동안 재복무한 데 대한 재산상 피해 등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행남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 취소됐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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