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강행 전공노 간부 징계”

“민중의례 강행 전공노 간부 징계”

입력 2009-10-26 12:00
수정 200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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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상자 확인중”… 공무원노조와 갈등

정부가 ‘민중의례’를 강행한 공무원노조 행사 참석자와 지도부를 찾아내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노조의 행사에 민중의례를 금지한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 통합노조)이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서 공식적으로 민중의례를 진행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작업 중”이라면서 “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민중의례를 한 것은 지침 위반인 만큼 참석자를 확인해 징계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노조는 지난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의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 앞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통합노조 측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민중의례를 계속할 뜻임을 밝혀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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