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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조카 성폭행… 낙태수술까지

13세 조카 성폭행… 낙태수술까지

입력 2009-10-14 12:00
업데이트 2009-10-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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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에 징역13년 선고

어린 조카를 무려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3일 맡아 키우던 조카를 성폭행한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를 묵인한 임씨의 부인 이모(3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임씨는 2002년 어머니를 잃은 당시 12살의 A(19)양을 ‘죽은 누나 대신 조카를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임씨는 2003년 8월 당시 중학교에 막 입학한 A양에게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일종의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원래 너는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같이 살게 된 거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 임씨는 이후 버리겠다거나 욕설을 퍼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6년간 콘도나 집 등에서 수시로 A양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A양은 지난 6년간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러차례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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