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 신설을 언급했다. 또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한 ‘부패검증’을 강화하고 ‘5000원대 점심먹기’ 등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청렴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듯 공무원에게는 반부패 의무를 지워야 한다.”면서 “정무직이 아니라도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나 국민 앞에 청렴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기관평가 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 국민정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혐의가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 등 수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거론된 ‘공수처’의 설립 가능성을 재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동구 임주형기자 yidonggu@seoul.co.kr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듯 공무원에게는 반부패 의무를 지워야 한다.”면서 “정무직이 아니라도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나 국민 앞에 청렴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기관평가 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 국민정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혐의가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 등 수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검·경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거론된 ‘공수처’의 설립 가능성을 재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동구 임주형기자 yidonggu@seoul.co.kr
2009-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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