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후퇴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후퇴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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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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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처리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22만 9650건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중 4만 5712건을 처리했으며, 67.7%인 3만 969건에 대해서만 전부 공개했다.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한 경우는 각각 16.5%(7555건)와 15.7%(7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78.6%(7만 2162건 중 5만 6705건)가 전부 공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2007년에는 각종 공사 및 공단의 공개 건수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통계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이들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가 정보를 전부 공개한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총 14만 87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해 81.7%인 11만 5109건을 전부 공개하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평균 80%를 전부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정보를 이른바 ‘민감한 정보’로 분류해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명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손태규 동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감출 수 있게 구성돼 있다.”며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공조직이 투명해지는 만큼 행안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활성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정부 각 기관 중 시·도 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당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신청에서 패한 경우가 유독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총 160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중 72건(45%)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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