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7만가구에 4405억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57만가구에 4405억 조기지급

입력 2009-09-14 00:00
수정 200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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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이 당초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대상자는 전국 근로자 가구의 5.4%인 57만 4000가구로 금액은 총 44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77만원인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57만 4000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 등 부적격자 13만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2만가구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20만원을 받는 집은 근로소득이 연간 800만~1200만원인 가구(27.9%)다. 장려금은 대상자 개별 통지를 거쳐 신고 당시 신청한 금융회사 계좌에 자동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이 보낸 지급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받으면 된다.

주된 수급 대상은 무주택 가구, 젊은 부부 세대, 일용근로자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 40대가 85%를 차지했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탄로나면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향후 2년 내지 5년간 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다.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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