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중 강간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인구 1000명당 0.34명이었다. 부산지법(0.19), 서울북부지법(0.18), 대전지법(0.18), 제주지법(0.16)이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에도 1000명당 0.29명으로 이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범죄 접수 또한 서울중앙지법(2.15명)이 가장 많았다. 부산지법(1.44명), 대전지법(1.27명), 서울동부지법(1.23명), 제주지법(1.13명)이 상위 5위에 올랐다. 2007년에도 1위는 서울중앙지법(1.82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제 위기로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형법상 상해 및 폭행죄, 강도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폭행범죄는 부산지법(1.17명)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법(1.12명), 춘천지법(1.04명), 서울북부지법(1.01명), 서울남부지법(0.93명)이 뒤를 이었다. 2007년에는 제주지법이 1위를 차지했다.
교통사범은 제주지법이 1000명당 2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부산지법(1.46명), 창원지법(1.41명), 대전지법(1.37명), 춘천지법(1.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2007년에도 1위(1.72명)를 차지했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 위험운전치사상)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다. 제주에서는 지리에 밝지 않은 관광객들 때문에 교통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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