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도입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국가인정 기술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한 제도다.
교육원은 8일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원격학습기관으로 인정돼 내년부터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학개론 등 4개 과목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개발을 원하는 일반 공무원은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은 물론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9-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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